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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 정보

오토바이(이륜차) 사고 실비보험 청구 보상관련

by 황뱅크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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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손의료비 보장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통은 오토바이(이륜차) 부담보에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가입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한번 탔는데 사고가 났다면 보상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가능한지 알아볼까요?

 

 

 

[오토바이 사고 실비 보상관련]

 

오토바이를 운행하다보면


오토바이(이륜차) 부담보 = 보통 실비 가입시 이륜차 부담보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가입하게됩니다.

이륜차 부담보 특약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통약관에 나와있는 보험특약 입니다. 단,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 합니다,

결론은, 그래서 일회성으로 운행을 했는가? 아닌가? 에 따라 보상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

오토바이 명의는 누구의 것인가? 내것인가? 타인의 것인가? 렌트한 것인가?
평소에 매일, 자주 운행을 하느냐? 업무로 사용한것인가? 어쩌다 한번 빌려서 탔는가? 여행지에서 하루 렌트해서 탑승한 것인가?

 

여행지에서 잠깐 렌트해서 운행다가 사고가 났거나, 잠깐 지인의 오토바이를 운행해보다가 사고가 났다면?

 

질문의 요지는 일회성 인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입니다.

일회성의 성격으로 운행을 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입증은 보험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즉, 보험회사는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출퇴근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하지 못할 때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일회성여부입니다.

만약 출퇴근이나 동호회 활동이나 업무중이었다면 보험사직원은 오토바이와 피보험자의 활동내용, 주유기록, 세금 및 범칙금 부과내역 기타 등등을 확인하면 결국 일회성이 아님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무수한 입증 방법으로 입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진짜 일회성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하였는데 사고가 났고, 오토바이 사고라는 이유로 지급거절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일회성여부를 주장해 청구를 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청구하세요!

 

 

 

 

 

 

 

#실비 #실손의료비 #오토바이 #바이크 #원동기 #보상 #보장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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