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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전 비과세 증여! 상속세 계산 및 납부! 관련 정보!!

by 황뱅크 201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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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법 #상속세계산 #배우자상속공제 #FIU #금융정보분석원 #CRT #현금거래 #CTR #고액현금거래 #STR #의심거래정보 #비과세 #증여 #사전증여

 

 

안녕하세요!! 황뱅크입니다.

 

금융에 관심이 많다 보니 '합법적인 비과세 증여 Tip' 과 '상속세 계산'을 설명해볼까 합니다.

 

상속세라는 것이 부모님께서 재산이 10억 미만이라면 비과세라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지만, 1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 사람의 너무 많은 재산은 재분배가 되어야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여 및 상속을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복잡한 분들은 대부분은 세무사에게 의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테지만 일반적인 부분들은 알아두고 준비하고 대비하면 좋겠죠? ^^

 

[2019년 10월 기준으로 예시]

상속재산 과세표준금액 50억 (부동산 30억, 금융자산 20억), 배우자1 + 자녀2명

 

모든 계산과 설명은 과세표준금액 50억을 기준으로 설명하며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공제를 하지 않은 모든 재산의 합계액입니다.

10억 미만의 재산가들에게는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될 부분입니다.

 

상속받아야 할 재산을 확인하고 하나둘씩 받을 수 있는 공제를 확인해서 상속세를 줄여나가야죠 ^^

 

 

법과 관련이 있다 보니 글과 설명이 많습니다. 지루할 수 있겠지만 정말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1. 사전 증여 정보 (비과세)

1-2. 현금 인출 문제

2. 상속세 계산 & 세법 관련 정보

3. 관련 법률 정보

 

 

 


 

 

1-1. 사전 증여 정보 (비과세)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론부터,

 

1. 소득이 없는 자녀는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필요할 때마다 생활비, 치료비, 교육비 등으로 지출한다면 비과세 증여 가능.

부모님이 자녀의 은행으로 계좌이체 입금을 하고 입금액을 저축, 주식투자,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하지만, 아무래도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대부분 엄카로 생활비, 치료비,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 상가 등의 부동산은 증여 말고 자녀에게 팔아라.

부모와 자녀는 특수관계자라서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가격이 3억 원 이상이면 증여로 간주.

매매 시 취득 자금의 80% 이상 소명 필요!

증여 이후 상가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증여받은 자녀의 것!!

증여 후 자녀의 임대 소득으로 부모의 부동산을 매수합니다.

 

3. 부모님은 매매 대금으로 상속형 연금을 가입한다.

자녀에게 받은 매매 대금으로 상속형 연금을 가입하면 각종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속세 부담 = 현금 > 예금 > 연금

 

4. 부모님이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자녀의 수입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합니다.

자녀가 수입이 있기 때문에 계약자를 자녀로 하고 피보험자를 부모님 수익자를 자녀로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나중에 자녀가 상속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 납부 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포함!

 

5. 적절한 현금 증여

아래 추가 설명

 

 


 

사전에 미리 증여를 받는 방법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법률입니다.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절 증여세 과세가액

 

★★★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중요한 부분이라 법률 설명과 해석이 있으며 최종 결론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8., 2015. 12. 15., 2016. 12. 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 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 받은 경우 승계 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전문개정 2010. 1. 1.]

 

[★해석 및 정보★]

 

제46조 제5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회복지학사전-피부양자의 범위-[네이버 지식백과] 피부양자의 범위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Blue Fish)

통상 피부양자의 범위는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처(배우자)로 되어 있으며 형제자매는 제외된다. 또 일정한 수입을 갖고 독자적인 생계능력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차남이 부모를 모시는 경우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딸인 경우도 아들 대신 실제 부모를 부양하면 가능하다.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1. 삭제 <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 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 근로자가 건물의 총 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취득 보조금 중 그 주택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 보조금 중 전세가 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그렇다면...

 

교육비 또는 생활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모두 비과세인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재산 중에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생활비와 교육비를 무조건 비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를 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확인해볼까요!!

 

1.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이어야 합니다.

 

민법은 일정한 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서로 부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부양 의무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수입이 있으며 충분히 본인의 수입 및 재산으로 교육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음에도 부모가 학비를 지급하여 부당한 증여세 회피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부모가 충분히 교육비 등을 부담할 수 있음에도 할아버지가 부담하는 경우 부양의무를 전제로 성립되는 교육비 및 생활비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2. 교육비와 생활비로 지출되어야 합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나 조부모가 교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를 하더라도 생활비와 교육비로 지출을 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목을 교육비와 생활비로 받았더라도 그 재산을 예금이나 적금을 하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주는 생활비도 증여세 과세될 수 있어

 

생활비는 본인의 소득 및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합니다.

피부양자의 범위는 배우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월 받는 생활비를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저축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비 계좌를 따로 관리하고 저축은 소득자의 명의로 관리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자잘한 부분까지 모두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7장 부양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 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 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979조(부양청구권 처분의 금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친족 간 부양]

 

1. 의의

친족 간 부양의무는 일정한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생기는 가족법상 의무이며 그 내용은 주로 경제상의 지급이다. 부양의무는 부양 받을 자라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친족 간의 부양 범위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에 미친다.

 

2. 부부 사이의 생활 유지의 부양의무 및 권리와 구별

친족 간의 부양은 부부 이외의 친족 사이에 생활부조의 권리 의무를 말하며, 따라서 부부 사이의 생활 유지의 부양의무 및 권리 의무와 구별된다.

 

3. 부모와 자 사이의 부양

민법은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아 경해의 대립이 있으나, 통설을 부모의 부양을 요하는 자녀는 그 연령과 관계없이 미성숙 자녀를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그 부양의무는 부부의 생활 유지의 부양의무로서 친족 간 부양이 아니라고 본다. 판례는 성년에 달한 자녀의 부양 또는 성년에 달하였으나 미성숙한 자녀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친족적 부양에 관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한다.

실무는 청구인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생활비용분담 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사건으로 처리하고, 자녀가 부모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친족 간의 부양에 관한 처분 청구사건으로 처리한다.

 

4. 부양의무

1) 부양의무의 발생 원인

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a. 부양 받을 자(노약자, 환자, 실업자 등)는 생활이 문화적 최저한도의 생활수준 이하이어야 한다.

b.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는 부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c. 부양 받을 자가 부양 받을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2) 부양의무자

a.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

예컨대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자부 간, 출가한 딸의 부모와 사위 간의 관계 등이다.

b.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사이

친족간이라도 항상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친족이라도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부양 의무가 없다. 친족은 민법 제777조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의 친족 범위에 속하는 자이다.

 

 

[치료비 & 생활비 일시 지급 시 증여세 과세]

 

필요할 때마다 부모 및 친척의 치료비나 생활비, 교육비 등을 지급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이를 모아서 일시에 목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http://www.taxboy.co.kr/

2009년02월21일 19시43분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확인 내용

 

 


 

1-2. 현금 인출 문제

 

 

사전 증여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는 현금을 찾아서 주면 되겠지~!!! 입니다.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융정보분석원) 가 보유한 의심거래보고 (STR) 와 2,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CRT) 정보를 세무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국세청이 사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FIU 법이라고 부름 (2013년 11월 14일 개정 시행)

 

1. 국세청이 필요시 FIU(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거래 정보(STR)와 2천만 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CTR) 정보를 이용해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동의 없이 앞의 두 가지 사유에 해당 시만 해당 계좌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2. 의심거래 정보 (STR)의 금액에 관계없이.. 아래와 같이 의심되는 거래는 무조건 볼 수 있다.

- 체납자가 거래통장으로 거래 시에 세금 추징 목적으로 사용

- 범죄 의심자의 거래계좌 추적

- 사업자가 아닌 개인 계좌에 매일 현금 입금이 되고 있음

- 사업자와의 대금 회수분이 매일 현금으로 인출

- 부모의 개인통장에서 자녀의 개인통장으로 계속적으로 입금

- 불법재산이라고 볼만한 것

- 자금 세탁의 혐의가 있는 것

- 현금, 수표, 외화 모두 포함됨

 

3.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거래

-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1천만 원 이상 계좌이체

- 현금으로 일시에 1천만 원 이상 입금

- 현금 인출이 특정 시점(2~3일)이 내 1천만 원 이상 발생

 

4. 국세청에 FIU (금융정보분석원)이 분석한 위 2,3번의 정보는 항시 제공되고 있으며 국세청은 필요시 이 정보를 이용해서 세무조사에 사용할 수 있다.

 

고객 현금거래보고 제도 (CTR) : 1영업 일내에 총 1,000만 원 이상 현금의 거래가 있는 경우 FIU에 무조건적으로 보고된다.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발생한 현금거래의 총액을 말하는 것.) (2019년 7월 1일 2,000만원 -> 1,000만원 개정 )

 

의심거래보고 제도 (STR) : 1영업 일내에 총 1,000만 원의 현금거래가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FIU에 보고할 수 있다.

2010년 6월 30일부터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2013년 8월 13일부터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이 삭제됨!

 

비교적 큰 규모의 자금(1회 천만 원 및 그 이하의 금액) 이 자주 거래가 되면, 의심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1년 2억 미만 / 분기 4,000만 원 미만 / 1개월 1,000만 원 미만 / 하루 1,000만 원 미만

 

결국 1개월 동안 1,000만원을 쪼개서 매월 자주 현금을 찾게되면 결국 의심거래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금을 찾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법입니다.

 

재산이 정말 많은 000억 이상 부자들에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 1년 이내에 2억 원에 미달하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법률이 있지만..... 실무에서는 최소 5년 이상의 은행 거래내역을 확인하며 담당자가 거래내역이 의심스러우면 모두 소명을 요구하며, 소명을 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참고 법률 - '상속세 및 상속세 법'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절 상속세 과세가액

제15조 [상속개시일 전에 처분한 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계산 & 세법 관련 정보

 

상속세 계산

 

사전증여를 마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이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를 초과하며 자녀가 2명 있는 정도의 재산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예시]

상속재산 과세표준금액 50억 (부동산 30억, 금융자산 20억), 배우자 1 + 자녀 2명

 

 

[상속세 신고 기한]

거주자 :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 (1월 00일 사망 시 7월 말일까지)

비거주자 : 9개월 이내

 

 

[상속 순위와 상속 지분]

 

상속순위

대 상

1 순위

직계비속 (자녀) 과 배우자

2 순위

직계존속 (부모) 과 배우자

3 순위

형제 자매 (1,2순위가 없을경우)

4 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 순위가 없을경우)

 

[★50억 기준 법적 산식 상속 공제지분★] (공제 가능금액 한도)

 

이 부분은 배우자상속공제 및 공제한도 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은 배우자 1.5배, 자녀 1배, 자녀 1배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배우자 50억 x (1.5 / (1.5 + 1 + 1) = 21 억 4,286 만원 (최대 30억과 법적 산식 지분중에 적은 금액)

자녀 50억 x (1 / (1.5 + 1 + 1) = 14억 2,857 만원 (최대 5,000만원)

자녀 50억 x (1 / (1.5 + 1 + 1) = 14억 2,857 만원 (최대 5,000만원)

 

이런식으로 '법적 산식 상속 공제지분' 이 정해집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배우자가 21억 4,286만원 이상의 상속을 받더라도 공제를 더 받을 수 없음!

 

 

[2019년 상속세율 및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0 원

5억원 이하

20%

1,000 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 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000 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 만원

 

 

[누진공제로 상속세의 기준인 산출 세액 계산하기]

 

- 상속재산 과세표준금액 50억 기준 -

 

부동산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보험금 모두 합한 금액이 50억원입니다.

 

 

[계산방법 1 - 단순하게 계산하기]

 

50억 중에서 1억원 이하금액은 10% 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럼 1,000만원 입니다.

다음구간인 5억원 이하금액은 20% 입니다. 방금 1억의 10% 세금 1,000만원은 계산 했으니 나머지 4억의 20%만 계산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계속 이미 계산한 자산의 세금은 제외하고 초과되는 부분만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억 x 10% = 1,000만원) + (4억 x 20% = 8,000만원) + (5억 x 30% = 1억 5,000만원) + (20억 x 40% = 8억) + (20억 x 50% = 10억) = 1,000만원 + 8,000만원 + 1.5억 + 8억 + 10억 (30억 초과 20억의 50%) = 20억 4,000만원 (산출 세액)

 

 

[계산방법 2 - 누진공제 활용하기]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50억 x 50% = 25억 - 4억 6,000만원 (누진공제) = 20억 4,000만원 (산출 세액)

 

누진공제를 활용하면 너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

 

 

50억 상속시 20.4억을 세금을 납부해야하다니~ 어마어마합니다.

 

상속재산과 법적 상속공제 지분도 확인했고 공제 전 납부 세금도 확인 했습니다.

 

이제 엄청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공제를 받아야겠죠!!

 

 

 

[일반적이며 기본적인 상속 공제 확인 및 계산]

 

1. 기초공제 = 무조건 2억

 

2.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 2명 1억 (자녀 1명당 5,000만원)

 

3. 일괄공제 = 5억

 

1 + 2 의 합계액이 3 보다 적으면 3번 일괄공제 적용

 

4. 배우자상속공제 법적산식 공제지분 21억4,286만원 과 30억중 적은금액

 

5. 금융재산 상속공제 2억 (20억의 20% = 4억, 최대 2억 가능)

 

 

상속과표 50억 (부동산 30억, 금융 20억)

 

상속공제합계 = 28억 4285만원 = 5억원 + 21억 4,286만원 + 2억원

(장례비용 같은 공과금은 제외하였습니다.)

 

상속세 과표 = 21억 5714만원 = 50억 - 28억 4285만원

 

상속세 = 7억 286만원 = 21억 5714만원 X 40% = 8억 6286만원 - 1억 6,000만원 (누진공제)

 

결정 상속세액 = 7억 286만원

 

2019년 자진신고 3% 할인 = 6억 8,177만원 = 7억 286만원 x 3%

 

최종 납부 세액 = 6억 8,177만원

 

이제 상속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납부할때도 효과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제를 채택!!

즉, 각 상속인들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각각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나의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하나의 상속세는 공동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상속재산비율로 나누어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공동상속인 중에서 각자의 몫을 납부하지 않은 상속인이 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제도'

 

결론, 결정된 상속세는 각자 받은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누가 납부하여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명이 상속세를 전부 납부해도 되는것입니다.

 

 

효과적인 사전 증여와 상속세 계산 및 납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디테일한 부분들 중에 주요내용은 아래 정리해보았으며, 더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사이트를 링크하였습니다.

 

모두 사전 증여 준비하고 상속세 계산 방법 참고 하여 사전에 대비하고 준비하여 효과적인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글이 도움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립니다. ^^

 

 

 

 


 

3. 관련 법률 정보

 

[상속세 및 상속세법]

 

제 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절 [★상속세 과세가액★]

 

제 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개시일 전 증여 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즉,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보통은 가족)에게 미리 준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타인,제3자)에게 미리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 시킨다는 말입니다.

 

 

제 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1. 공과금

2. 장례비용

500만원 미만시 500만원 공제, 500만원 초과시 500만원 ~ 1000만원 까지 공제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한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

 

 

제 15조 [상속개시일 전에 처분한 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팔거나 현금인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금액이나 인출된 금액이 있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포함 시킨다는 말입니다.

 

· 1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

· 2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

 

재산의종류별 : 현금, 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밖의 재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 처분 내역이나 금전 인출 내역을 상속인이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미소명금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처 미소명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 재산인출금액 또는 채무부담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이내 5억을 현금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증여를 했는지 지출을 했는지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5억 의 20%인 1억과 2억 중 적은금액 1억) 을 차감하고 나머지 4억은 상속재산으로 포함하여 과세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출금하여 몰래 주더라도 국세청에서 이 돈은 어디에 쓴거냐? 라고 물었을 때, 어디에 쓴거다 라는 영수증이 없다면 몰래 증여한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부모님 명의 카드를 만들어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주는거죠!! 그럼 일단 어디에 어떻게 돈을 지출 했는지 출처가 확실하니까!! 증여했다고 보지 않고 조사도 힘겨운게 현실입니다!!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5절 [★상속공제★]

 

제 18조 기초공제 - 기본 2억 공제

 

제 19조 배우자상속공제 - 배우자가 생존시 최소 5억 ~ 최대 30억 까지 공제 가능

 

※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을 금액 중 최대 30억원과 '법정 산식'에 의한 것 중 '작은 것'까지만 공제 가능.

※ 배우자가 실제 5억원 미만을 상속 받거나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 상속 공제는 최소 5억 공제 가능.

즉, 위의 예시 처럼 가족과의 합의로 50억원 중 자녀가 10억원, 배우자가 40억원의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상속공제는 30억원과 21억 4,286만원 중 작은 금액인 21억 4,286만원 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상속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배우자에게 21억 4,286만 원을 상속하고 나머지를 자녀가 상속 받는 것이 2차 상속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절세 방안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 등기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제 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 공제 : 1인당 5,000만원

• 미성년자 공제 :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중 미성년자 1인당 500만 원×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2,000만원)

• 연로자 공제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 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 1인당 5,000만원

• 장애인 공제 :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 가족 중 장애인 1인당 1,000만 원×기대여명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제 21조 일괄공제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 두 공제의 합계액이 5억 미만이면 기초공제 + 인적공제 대신에 5억원을 일괄공제.

대부분 1순위에 해당되고, 자녀가 많지 않기때문에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이사항, 배우자 상속공제는 따로 추가 공제가 가능!

 

제 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보험+주식등 - 대출(채무)) : 2,000만원 이하시 해당 금융재산 그대로 공제

• 2,000만원 초과시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까지 공제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제 23조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택가격×80%(5억 원 한도)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저정도 재산이 있다면 보통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 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6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 26조 상속세 세율

 

[2019년 상속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0 원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제 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7절 [세액공제]

 

제 28조 증여세액 공제

 

제 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재상속기간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제율

1년 이내

100%

6년 이내

50%

2년 이내

90%

7년 이내

40%

3년 이내

80%

8년 이내

30%

4년 이내

70%

9년 이내

20%

5년 이내

60%

10년 이내

10%

 

 

제5절 증여공제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시가

주택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보통은

1. 실거래가

2. 주변 비슷한 부동산 실거래가

3. 감정가

4. 개별공시지가

 

 

 

제5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기간을 9개월로 한다.

 

제70조 자진납부

2019년 기준 3%

 

제71조 연부연납

 

제73조 물납

1.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6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5. 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6.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제74조(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 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개정 2010. 2. 4.>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자료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같은 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의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자료"라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문화재자료등이나 박물관자료를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를 인출(引出)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에 문화재자료등이나 박물관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한 상속 세액의 부과 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그 유예할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71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를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하거나 보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8조 가산세 등

상속 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추가 정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확인]

 

 

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310#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2호, 2018. 12. 31., 일부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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